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5-23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223
인사발령의 객관적 사유가 없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 외 객관적 사유 없이 팀원 한 명 없는 품질보증팀으로 배치한 것은 생산관리팀 팀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생산관리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권한을 상당 수준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인사발령의 객관적 사유가 없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품질보증팀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있었음에도 근로자를 품질보증팀으로 인사발령 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수치상 변화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소통 부족 외 객관적 사유 없이 팀원 한 명 없는 품질보증팀으로 배치한 것은 생산관리팀 팀장의 직위를 부여받아 생산관리팀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의 권한을 상당 수준 제한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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