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22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92
AI 분류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둘러보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라고 언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환경 및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 결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점,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길은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할 것 같지 않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회사대표 및 인사담당자가 근로자에게 월요일 출근하여 근로조건에 대해 상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와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열악한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의사의 불일치로 근로계약 성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회사 대표 김영봉과 통화하기 앞서 근무환경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불만을 제기 한 후 임의로 퇴근을 한 점, 회사 대표 김영봉이 근로자와 통화를 하면서 “와서 회사에 전부 다 둘러보고 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갔다와서” 라고 언급하고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성립시킬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근무환경 및 작업조건을 확인한 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을 때 결정하기로 한 것처럼 보이는 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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