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50
AI 분류
근로자 3명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타지역 유류 저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1명은 ○○석유 업무를 하고 ○○석유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점, 이러한 ○○석유는 사용자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세무 회계도 독립되어 있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 3명 외 일용 근로자의 근무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 3명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타지역 유류 저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2명을 사용자의 근로자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1명은 ○○석유 업무를 하고 ○○석유로부터 임금을 수령한 점, 이러한 ○○석유는 사용자 회사와 업종이 다르고 세무 회계도 독립되어 있어 같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 3명 외 일용 근로자의 근무 현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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