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838
AI 분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관에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판단: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관에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자결재시스템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무단 결재한 행위는 정관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와 복무규정의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당시에는 경찰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수사중으로 그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사받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정관에 직위가 해제된 경우 임금의 8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전자결재시스템 비밀번호를 초기화한 후 무단 결재한 행위는 정관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 한 자’와 복무규정의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 당시에는 경찰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수사중으로 그 비위행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수사받고 있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사실만으로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 또는 지시에 불응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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