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24
사건번호: 경기2021부해201
AI 분류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상 권한을 벗어나 협력업체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 및 자산을 위법하게 유용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취업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총괄하며 위법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개인 인센티브 및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당 비위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의도성과 고의성이 인정된다. 비위행위를 막아야 하는 위치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영업담당자에 대한 감봉처분과 달리 대우했다고 하여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반부패 매뉴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 부사장의 결재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사용자는 취업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를 진행하였고,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구제이익이 있으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일로부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직무상 권한을 벗어나 협력업체에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자금 및 자산을 위법하게 유용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취업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근로자는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총괄하며 위법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할 책임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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