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6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13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총무팀 소속이었던 근로자가 같은 팀 소속 상급자들과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2020. 8.경 근로자가 어연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도 어연공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설관리 업무는 과거 생산기술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로 사용자가 조직개편을 통해 재량으로 이관할 수 있었던 점,
④ 사용자는 2022년 하반기부터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었고, 조직개편 시 위 업무상 갈등도 감안하여 근로자를 인사총무팀에서 제조팀으로 부서를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 이후 근무 장소 및 급여가 기존 수준과 차이가 없고, 대부분 기존에 수행하였던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2022. 9. 22. 인사발령 및 담당업무에 관해서 근로자와 면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총무팀 소속이었던 근로자가 같은 팀 소속 상급자들과 업무상 갈등이 있었던 사정 등으로 2020. 8.경 근로자가 어연공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종료한 이후에도 어연공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장소 및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시설관리 업무는 과거 생산기술팀에서 담당하였던 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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