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73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와 달리 ‘콜당 단가 상담원’만을 선정하고 ‘인당 단가 상담원’ 및 ‘지원팀’ 인원은 선정하지 않은 점,
② 콜당 단가 상담원과 인당 단가 상담원의 임금이 다르지 않고 업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들이 입사할 때 전화 상담원으로만 입사하여 사용자의 직무 배치에 따라 콜당 단가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을 뿐인 점,
③ 사용자가 전보 기준으로 삼은 개인별 총매출 금액이 객관적 기준으로서 타당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상담원 업무는 콜센터로 인입된 고객의 전화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콜을 많이 받거나 높은 단가의 콜만 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을 전보의 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1과 4의 경우 폐쇄가 예정된 근무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 그러나 근로자2와 3의 경우 근무시간 및 출퇴근 소요 시간의 변동은 있으나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들에게 전보에 대해 알리고 면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들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보로 인한 일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고, 사전 협의절차도 거쳤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전보를 공고하였음에도, 공고와 달리 ‘콜당 단가 상담원’만을 선정하고 ‘인당 단가 상담원’ 및 ‘지원팀’ 인원은 선정하지 않은 점,
② 콜당 단가 상담원과 인당 단가 상담원의 임금이 다르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2021년 이후 콜 인입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사용자가 직원 일부를 감축하여 타 콜센터로 전보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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