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804
AI 분류
가. 직위해제(대기발령) 관련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삭감 및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협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나. 해고 관련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1. 16.∼1. 17. 연차 신청을 승인한 점,
③ 사용자는 2023. 1. 19.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하였고, ‘징계해고’를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해고로 판단됨. 그러나,
① 협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미부여와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직권면직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부당함
직위해제(대기발령)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해고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도 위법하여 직위해제(대기발령)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대기발령) 관련직위해제(대기발령)에 따른 임금 삭감 및 승진·승급에 제한이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나, 협회 사무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함
나. 해고 관련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2023. 1. 16.∼1. 17. 연차 신청을 승인한 점,
③ 사용자는 202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질의응답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