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5-15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85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6. 최초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비하여 2022. 12. 13.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직 의사가 정식으로 철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2. 11. 26. 대표이사와 면담하면서 사직 의사를 밝힌 후 대표이사의 설득으로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근로자가 2022. 11. 26. 최초 대표이사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에 대비하여 2022. 12. 13. 채용공고를 한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문자나 통화 등으로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표시한 사직 의사가 정식으로 철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2022. 12. 31.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자진 퇴사 또는 당사자 간 합의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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