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44
AI 분류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12명의 근로자 중 2020. 10. 1. 경비용역 계약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비원은 근로자가 유일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6. 4. 입사한 후 2020. 10. 1.까지 사용자와 총 4회의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연속하여 약 2년 3개월간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①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갱신거절의 이유로 삼고 있는 근로자의 동료와의 불화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무평가에 기준점수가 존재하지 않고 평가점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받은 ‘88점’의 점수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큼 낮은 점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12명의 근로자 중 2020. 10. 1. 경비용역 계약갱신 당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비원은 근로자가 유일한 점,
③ 근로자는 2018. 6. 4. 입사한 후 2020. 10. 1.까지 사용자와 총 4회의 근로계약을 반복·체결하면서 연속하여 약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경비원의 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② 사용자는 5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1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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