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5-1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308
AI 분류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재무이사를 해고하면 안 되니까 상급에 있는 기관들하고 문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해고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징계해고를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나.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징계해고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에 명시된 귀하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관련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징계위원회의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징계위원회의 승인은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재무이사를 해고하면 안 되니까 상급에 있는 기관들하고 문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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