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23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154
AI 분류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에 서명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담당업무인 PDF 생성업무 완료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청사가 발주사에 PDF 생성업무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사용자에게 ‘PDF 생성업무 완료’를 문서로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PDF 생성팀 팀원 10명 중에서 8명은 다른 팀으로 옮기고, 2명과는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2020. 10. 16. PDF 생성팀이 해체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종료되어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완료됨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상 근로자의 업무 내용은 “PDF 생성업무”로, 근로계약기간은 ”2020. 4. 14.부터 2020. 11. 30.까지. 단,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근로계약기간 단서 조항에 서명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담당업무인 PDF 생성업무 완료일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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