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20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72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2023. 2. 21.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근로자가 제출한 ‘2023. 2. 21. 면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학 중인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해오다, 2023. 2. 21. 돌연 대학 중퇴를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변경하며, “(사용자가 이전에 대학 중퇴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 취소된다고 하였으니)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라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하고,
③사용자에게 계속근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사용자가 제공하는 채용취소 동의서 및 서약서에 서명한 정황을 보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에게 2023. 2. 21.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②근로자가 제출한 ‘2023. 2. 21. 면담 녹취록’의 내용을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학 중인 대학을 중퇴하겠다고 해오다, 2023. 2. 21. 돌연 대학 중퇴를 할 수 없다고 의사를 변경하며, “(사용자가 이전에 대학 중퇴를 하지 않는다면 입사 취소된다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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