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18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02
AI 분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 채용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 채용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제공된 법인카드사용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최종 결정에 관한 재가를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지휘·감독의 요소로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일방적인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은 많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상당한 정도로 결정을 한 후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체계 및 경영계획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경영 환경 전반의 개선을 위한 역할에 초점을 두어 채용된 점,
② 근로자는 총괄이사로서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업무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제공된 법인카드사용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의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최종 결정에 관한 재가를 받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 지휘·감독의 요소로 볼 만한 내용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일방적인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는 내용은 많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가 상당한 정도로 결정을 한 후 사용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는 등 ‘이 사건 회사의 체계 및 경영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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