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81
AI 분류
근로자는 법인 내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는 각각 서울과 양산/통영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 ②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을 하며 수입과 손실이 사무소별로 귀속되고 세무처리,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정에 서울 본사의 대표가 개입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된 이후 근무하는 동안에도 서울 본사 대표가 양산/통영사무소의 업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가 통영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서울 본사 대표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⑤ 근로자는 서울 본사 직원들과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교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고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근무한 양산/통영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법인 내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① 서울 본사와 양산/통영사무소는 각각 서울과 양산/통영에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점, ② 각 사무소가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을 하며 수입과 손실이 사무소별로 귀속되고 세무처리, 인사관리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정에 서울 본사의 대표가 개입한 적이 없고, 근로자가 채용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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