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07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대리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일자 전까지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3. 6.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이후 2023. 3. 중순경 근로자의 후임을 채용한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소명 요청에 전혀 응답하지 아니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의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3. 2. 2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대리인을 통해 이를 확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일자 전까지 발생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③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후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 기재 등에 관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3. 3. 6.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이후 2023. 3. 중순경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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