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17
AI 분류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비진의로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종료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종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종료 합의서에
판단: 근로자들은 비진의로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종료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종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바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의 비진의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들은 비진의로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종료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종료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은 근로종료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강압이나 강요를 받은 바 없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근로자들의 비진의를 사용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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