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521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공통된 진술로 2022. 12. 7.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공통된 진술로 2022. 12. 7.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후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퇴사하였다. 퇴사한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담 중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의 공통된 진술로 2022. 12. 7. 부사장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였던 점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후 “제가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퇴사하였다. 퇴사한 이후에도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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