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1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206
AI 분류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한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명시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권고사직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권고사직의 합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달리 볼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22. 10. 1.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권고사직 등 퇴직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4대 보험을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였음을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급여삭감을 얘기하거나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은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8. 31. 사용자에게 ‘오늘까지만 일한다.’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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