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13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94
AI 분류
1.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를 근무일이 표시된 급여 정산 내역, 사업주 계좌 내역, 사실 확인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인력사무소 작업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연인원 89명/가동 일수 31일)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5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15.5일)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다.
② 근로자는 재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으로 출근 인원이 아니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모두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으로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으므로, 산정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및 산정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2.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출한 근무표를 근무일이 표시된 급여 정산 내역, 사업주 계좌 내역, 사실 확인서, 일용직 근로계약서, 인력사무소 작업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2.87명(연인원 89명/가동 일수 31일)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25일로 가동 일수(31일)의 1/2(15.5일)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다.
② 근로자는 재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으로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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