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44
AI 분류
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월~금요일은 총 3명, 토~일요일은 총 2명이 근로한다는 사실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근무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4명이고 5인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근무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51명이고, 5명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③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상 확인되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월~금요일은 총 3명, 토~일요일은 총 2명이 근로한다는 사실에 양 당사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근무방식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74명이고 5인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② 근로자와 직원들이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근무내역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2.51명이고, 5명 미만인 근무일 수가 31일인 점, ③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보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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