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4-0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53
AI 분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판단: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등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된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모두 회수해간 점,
⑤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간 뒤 수기로 현금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병원 외 타 병원에서도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타 병원으로 기재하는 등 전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⑦ 사용자에 대한 욕설, 반말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① 근무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진료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③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 및 수술도구 등 병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된 작업도구를 스스로 소유하였고, 계약 종료 후에는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모두 회수해간 점,
⑤ 병원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급여지급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보수를 비정기적으로 현금으로 가져간 뒤 수기로 현금 장부를 작성하였던 점,
⑥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병원 외 타 병원에서도 수술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현재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타 병원으로 기재하는 등 전속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
⑦ 사용자에 대한 욕설, 반말 등은 통상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언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본인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2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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