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6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33
AI 분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누구의 강요나 요구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누구의 강요나 요구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건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누구의 강요나 요구 없이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사용자의 허락을 구하는 문구가 기재된 사직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쟁점 사항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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