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5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406
AI 분류
① 인도(India) 개발자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직원 출근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 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30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6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인도(India) 개발자들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직원 출근부, 급여대장, 고용보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 수는 31일, 근로자 연인원은 130명이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19명으로 5명 미만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근로한 일수는 16일로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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