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3-04-03
사건번호: 인천2023부해61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채용규정 제6조(채용절차)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면접 후 채용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아 2차 면담을 거쳐 자질 검정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판단:
① 채용규정 제6조(채용절차)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면접 후 채용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아 2차 면담을 거쳐 자질 검정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채용규정 제11조(구비서류)에는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 확정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화요일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통화가 채용내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출근일을 상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근로자의 채용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채용규정 제6조(채용절차) 및 채용공고의 내용상 1차 면접과 2차 면접을 모두 합격하여야 채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면접 후 채용인원의 3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뽑아 2차 면담을 거쳐 자질 검정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확정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라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점,
③ 채용규정 제11조(구비서류)에는 신규채용된 자는 채용 확정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외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사용자와 “화요일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통화가 채용내정의 근거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출근일을 상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근로자의 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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