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3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42
AI 분류
가. 직무대기 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자의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도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할 수 있는 고객사가 없던 사정이 있으므로 직무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급여의 70%를 지급하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통상 감내하여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당사자 간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대기 발령은 정당함
직무대기 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직무대기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직무대기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무대기 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회사의 취업규칙에 대기발령자의 경우 급여의 70%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 삭감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직무대기 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고, 근로자의 직무능력 수준도 변동이 없어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