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3-29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28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2023. 1. 13.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초심지노위: 2023. 3. 16.)됨에 따라, 근로자가 해고 당시의 서울지사로 복직할 기대가 있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도 해고의 사유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회사 영업력 강화를 위해 서울지사를 개설하고 근로자를 전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서울지사 개설 배경이나 목적, 개설에 따른 인원배치, 영업계획(목표, 영업 지역이나 대상, 영업 전략ㆍ실행 방법, 실적ㆍ평가 관리) 등 관련 자료의 제시나 구체적인 설명ㆍ입증이 없는 점,
② 서울지사 사무실 개소 후 매출 건수와 매출액 등 영업실적 제고를 위한 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은 점(회사의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은 없음),
③ 영업력 제고를 위한 전보 대상자로 영업 업무 경력이 없는 근로자를 선택한 인사발령에 합리적인 이유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와 함께 전보한 권○○ 본부장이 퇴사(2021. 11. 25.)하였음에도 인력을 보충하지 않은 점,
⑤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보한 근로자를 2023. 1. 13. 해고한 후 서울지사 운영을 사실상 중단하고 방치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불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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