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28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03
AI 분류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됨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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