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4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197
AI 분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판단: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8. 자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일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는 남편과 2022. 12. 7. 같이 사업장에 입사하였고, 근로자의 남편이 2022. 12. 8.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 및 근로자의 남편에게 2일분 일당을 현금으로 정산한 점,
②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 5명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2022. 12. 8. 자 해고를 주장하나 해고일 이후 사업장에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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