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10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120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전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개원 초기의 의원에 대한 검진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초음파업무 경험이 많고 팀장으로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인력배치 요건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보 이후 급여, 직급의 변동이 없고, 근무지는 오히려 가까워지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됨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전보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개원 초기의 의원에 대한 검진시스템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동력의 적정배치가 필요해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초음파업무 경험이 많고 팀장으로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인력배치 요건에 부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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