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9
사건번호: 전북2023부해11
AI 분류
가.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구제이익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기간이 2022. 12. 5.∼2023. 3. 4.이므로 2023. 3. 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전,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받지 못한 연말 성과급은 정기적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대기발령 기간 종료 후 근무 중이고,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가 가능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구제이익 여부이 사건 대기발령 등의 기간이 2022. 12. 5.∼2023. 3. 4.이므로 2023. 3. 9.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전, 이 사건 대기발령 등은 종료되어 이 사건 근로자는 직위를 부여받아 근무 중이므로 구제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다.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중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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