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7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338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이 그 밖의 징벌(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보직 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가. 인사발령이 그 밖의 징벌(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보직 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일단 직원에게 보직이 부여되면 이후 해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인사발령이 시행되었으나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었고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 대응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러한 평가의 근거자료가 없는 점,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는 전년 대비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상승을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지 않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여 보직 해제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지위가 관리자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되고
근무성적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인사발령이 그 밖의 징벌(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보직 해제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인사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전보)의 정당성 여부일단 직원에게 보직이 부여되면 이후 해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고자 인사발령이 시행되었으나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었고 근무성적 평가에 대해 대응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점, 근무성적 평가항목 중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그러한 평가의 근거자료가 없는 점,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저조한 근로자 중 일부는 전년 대비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상승을 이유로 보직 해제를 하지 않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가점수의 하향 추세를 이유로 보직을 해제하여 보직 해제자 선정이 공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의 지위가 관리자에서 업무담당자로 변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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