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6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54
AI 분류
근로자(신청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절차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점,
②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와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점,
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위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판단:
①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절차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점,
②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와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점,
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위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비롯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 및 연차휴가사용 등에 있어 적용되는 근태 및 복무관리 방식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부원장으로 위촉되기 전 개인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부원장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리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부원장으로서 위임전결규정에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연구기획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근로자(신청인)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절차가 아닌 이사회 의결을 거쳐 부원장으로 위촉된 점,
②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와 연구원 소속 직원들이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형식이 다른 점,
③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것임을 위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에 소정근로일을 비롯하여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연구원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 기록 및 연차휴가사용 등에 있어 적용되는 근태 및 복무관리 방식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부원장으로 위촉되기 전 개인연구소를 경영하고 있었고, 부원장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리하거나 폐업하지 않은 점,
⑥ 근로자는 부원장으로서 위임전결규정에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전결권을 갖고, 연구기획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