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3-02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29
AI 분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근로자는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바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락하여 2022.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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