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1-03-16
사건번호: 중앙2021부해28
AI 분류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되고, 근로계약기간 중에 담당업무 혹은 담당하던 작업구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공종이 마무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①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면서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만 근로계약은 갱신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게 된 것이 형식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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