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27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5
AI 분류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 통지라기 보다는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사직의 권고 차원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의 주체(정○주 영양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료직원과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 점,
⑤ 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채용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로 인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동료직원과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 통지라기 보다는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사직의 권고 차원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의 주체(정○주 영양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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