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1-03-16
AI 분류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판단: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임금협정서 조항 일부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각각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단
가. 임금협정서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은 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금지행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정상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초래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위반된다.
나. 임금협정서 제29조제3항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규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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