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1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63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는 2022. 1.부터 2022. 7.까지 경기지사 직원들과의 불화 및 과도한 업무를 토로하며 지속적으로 타 지사로의 전보를 희망하였고, 사용자는 서울지사의 경우 정원 문제로 전보가 어려우나 인천지사는 향후 상황에 따라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던 점, 2022. 7. 인천지사의 업무 과다 및 직원 퇴사로 시급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점, 즉시 인천지사 업무 투입이 가능한 수도권 지사의 직원들 중 대리 직급인 근로자가 직급 체계상 적합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과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만 변경되었을 뿐 직급, 담당 업무, 임금 수준은 동일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인사발령에 앞서 본사의 인사담당자와 여러 차례 고충 상담을 하며 타 지사로의 전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전보의 필수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협약상 의견 청취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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