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3-02-16
사건번호: 전북2022부해330
AI 분류
이 사건 신청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것은 인정되나, 채용 확정에 필요한 채용 신체 검사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4대 보험 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 채용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더라도 이 사건 신청인이 심문회의에서 문자나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예정된 출근일이 아닌 2022. 12. 12.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여 이력서를 회수해 간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피신청인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인 스스로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확정적으로 채용내정의 의사표시나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신청인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통과한 것은 인정되나, 채용 확정에 필요한 채용 신체 검사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은 점, 4대 보험 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점, 이 사건 신청인에 대해 채용 결정권자인 대표이사의 승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채용내정이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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