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2-14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704
AI 분류
①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정○희, 김○휘 등 4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②근로자들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숙, 송○근, 김○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거나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④위 근로자들 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 사용한 근로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으로 달리 산정하지 않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보면 그 상시근로자 수는 2.3명이고,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중 2분 1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정○희, 김○휘 등 4명으로 확인되고 이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모두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
②근로자들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김○숙, 송○근, 김○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들이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거나 수행한 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④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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