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2-07
사건번호: 경남2022부해454
AI 분류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계좌도 각자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배우자에게 사용한 호칭 및 근로자들이 배우자에게 평소 보낸 문자메시지로 볼 때, 배우자를 이미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배우자가 수행한 업무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배우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보기 어렵고
④ 배우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근로자를 5명 미만 사용한 일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계좌도 각자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배우자에게 사용한 호칭 및 근로자들이 배우자에게 평소 보낸 문자메시지로 볼 때, 배우자를 이미 사용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③ 사용자와 배우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급여 지급 등 사업장 회계 및 관리에 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계좌도 각자의 계좌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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