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30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42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판단: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이 2022. 8. 8. 15:00경 근로자3에게 짐을 빼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2. 8. 8. 저녁과 2022. 8. 9. 새벽에 숙소에 있던 나머지 짐을 정리해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들이 2022. 8. 8. 07:00경 현장에 정상 출근하였다가 현장소장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09:00경 숙소에 가서 각자 짐을 챙겨서 귀가한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만한 뚜렷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현장소장이 2022. 8. 8. 15:00경 근로자3에게 짐을 빼라는 취지의 카톡을 보낸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들이 현장소장에게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2022. 8. 8. 저녁과 2022. 8. 9. 새벽에 숙소에 있던 나머지 짐을 정리해서 가져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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