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3-01-27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1609
AI 분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 전에 근로자에게
판단: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인사위원 임명 및 인사위원회 구성을 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 7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출석통지를 하지 않은 점, 징계사유를 조사한 서류와 입증자료 및 당사자 진술 등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점, 징계의결 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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