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25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778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전환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채용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휴업기간을 여러차례 연장하면서도 배치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임금의 일부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배치전환자의 범위 및 선정 기준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았고 휴업기간이 갱신되어 연장되는 동안 배치전환 여부에 대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휴업명령은 부당하다.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휴업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배치전환자 선정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② 배치전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무상 본질적 차이가 없는 유사한 업무가 있는 점,
③ 다른 부서에 대해서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고 배치전환이 가능한 직무에 대하여 채용공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사용자가 휴업기간을 여러차례 연장하면서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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