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7
사건번호: 충남2022부해799
AI 분류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거나 권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거나 권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 및 심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는 채용내정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의 명예퇴직 과정에 사용자가 개입하였거나 권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여 이 사건 채용내정 자체가 존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의 부당성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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