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13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96
AI 분류
① 관련 법령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2022.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감봉처분 통지서의 수취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임,
③ 근로자가 감봉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11. 17.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권리구제 신청은 부적법함
감봉처분의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법령에는 징계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기간을 지나서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가 2022. 7. 19. 정당한 사유 없이 감봉처분 통지서의 수취를 수차례 거절하였으므로 감봉처분의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2022. 7. 19.임,
③ 근로자가 감봉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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