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9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53
AI 분류
①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서와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2022. 10. 25. 교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대처 능력 등 업무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개인물품을 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교사 회의 다음 날인 2022. 10. 26.부터 2022.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2022. 11. 1. 자 녹취록에서 근로자는 2022. 11. 1. 오전에 임의로 출근하여 사용자로부터 오후에 나와 달라는 취지의 제지를 당하자 사용자에게 “원장님 퇴사를 시키려면 권고사직 그거 해주세요.”라고 권고사직을 요청하였고 2022. 11. 2. 이후 더 이상 어린이집에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음.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2022. 10. 25.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제출한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서와 어린이집 CCTV 동영상 자료를 보면 사용자가 2022. 10. 25. 교사 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황대처 능력 등 업무역량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연장전담교사 업무를 담당하라고 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자신의 사물함을 정리하고 개인물품을 수거하여 어린이집을 이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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