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6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49
AI 분류
① 2022. 9. 26.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9. 26. 업무 회의 직후 퇴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022. 10. 5.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구두해고’를 퇴사사유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⑤ 근로자는 2022. 10. 초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는 2022. 10. 25.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요청 진정 사건 제기는 사직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 입증자료 등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9. 26.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9. 26. 업무 회의 직후 퇴근하였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
③ 사용자가 2022. 10. 5.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가 2022. 10. 14.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구두해고’를 퇴사사유로
① 2022. 9. 26. 대표이사가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음이 입증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② 근로자는 2022. 9. 26. 업무 회의 직후 퇴근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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