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3-01-0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2626
AI 분류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자 내지 유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한글문건 작성과 유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연맹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자 내지 유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한글문건 작성과 유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연맹 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당 문건을 올린 사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문건의 출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성자 및 유포자로 단정하여 징계한 점,
④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내용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거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점,
⑤ 근로자가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취지는 조직의 개편과 개선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목적으로 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통지서 상 ‘진정 및 유포 행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문제가 된 문건의 작성자 내지 유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하나,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한글문건 작성과 유포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연맹 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해당 문건을 올린 사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문건의 출처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작성자 및 유포자로 단정하여 징계한 점,
④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민원내용 대부분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되거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점,
⑤ 근로자가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취지는 조직의 개편과 개선을 위한 개인적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을 목적으로 한 문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사용자는 근로자의 국민신문고 진정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와 징계처분통지서 상 ‘진정 및 유포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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