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30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658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3. 18.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
판단: 근로자가 2020. 3. 18.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3개월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0년 3월에 있었던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업무정지가 있었던 때는 2020. 3. 4.임이 틀림없는 데 반해, 근로자는 2022. 11. 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구제신청은 2022. 11. 3.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3. 4.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단
근로자가 2020. 3. 18. 구제신청을 제기했던 사실과 심문회의에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보면, 근로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3개월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20년 3월에 있었던 해고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업무정지가 있었던 때는 2020. 3. 4.임이 틀림없는 데 반해, 근로자는 2022. 11. 3.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구제신청은 2022. 11. 3. 우리 위원회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구제신청 제기일인 2022. 11. 3.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0. 3. 4.에서 3개월을 도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의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을 지나 제기한 것으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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